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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합의, 양형에 반영될까 관심
유리하게 참작될 경우 징역형 면할 수도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35일 만이다.

15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기사 A씨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나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A씨와 김호중 간 합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으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아 지난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에 대해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며 이 점은 양형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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