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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됐고,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서에 서로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라고 한다. 그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차주가 도망가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며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측)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기고,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피해자) 초기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으나 몸이 점차 안 좋아져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면서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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