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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쳐

[서울경제]

2022년 12월 당시 12세의 나이로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 군의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15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도현 군의 가족이 작성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전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도현 군의 가족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EU의 제조물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된다”며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민청원에는 현재 2100여 명이 참여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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