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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쿠팡이 자사의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폭로한 직원 2명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강씨와 고씨의 근로 평가 점수는 90점, 80점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들의 점수(60~70점)보다 높았다.

강씨와 고씨의 주장대로 쿠팡의 방역 조치가 실제로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강씨·고씨는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같은 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 달 ‘쿠팡발 코로나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7월 쿠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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