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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며 검찰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조항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수사 시작 시점인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한 건데,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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