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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결혼은 어떻게 무를 수 있을까.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AP=연합뉴스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혼인을 무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5세에 결혼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며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결혼에 이른 과정과 결혼 초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엿듣게 됐다. 아내는 "엄마가 곧 갈게"라고 했지만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들었다. 며칠 후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아내 휴대전화가 울려 대신 받았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말했다. 이 때 뒤늦게 들어온 아내가 휴대전화를 낚아채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온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의심이 싹튼 A씨는 결국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아내에게는 자녀까지 한명 있었다.

A 씨는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배신감을 느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혼인 무표'는 어렵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이라 봤다. 통상적으로 혼인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 결혼이 파탄나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혼인 이전의 문제로 파경에 이르렀을 때에 해당한다. 혼인 무효일 경우에는 혼인 이력이 남지 않게 된다.

서 변호사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혼인을 무효로 하려면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가 8촌 이내 혈족관계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양부모 사이가 직계혈족관계 등 4가지에 속해야 한다.

혼인 취소 사유로는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중혼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 있다.

서 변호사는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자녀 존재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혼인취소는 엄격한 제척기간 제한을 받는다"며 아내에게 전혼 및 전혼 자녀가 있는지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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