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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등 ‘징계 시효 3년 지났다’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범죄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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