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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2019년 이후 첫 파업 가능성 높아져


현대자동차 노조가 결국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의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절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6년 만에 열리는 파업이 된다.

1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울산공장에서 8차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도 제안했다.

사측은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 제시안이 조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나갔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 발전에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지만 회사는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제시안을 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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