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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낸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 예정됐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실제로 취소해 버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재고를 부담하며 로켓배송을 유지해 왔는데, 추천 판매가 불가능하면 로켓배송 유지가 어렵고, 그럼 소비자가 불편할 거다, 게다가 리뷰 조작도 안 했는데 공정위가 이러면 안 된단 겁니다.

후발주자로서 막 성장할 때는 그런 재고 부담과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로켓배송을 유지했던 쿠팡인데, 정상에 오르고 흑자가 난 뒤엔 회원 요금을 인상하고,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젠 로켓배송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정위와 다툴 문제를 두고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단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도 쿠팡 입장은 강경한 가운데, 쿠팡 대표가 공정위 발표 전에 회사 주식을 판 걸로 나타나 또 다른 오해가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켓배송이 있어서 쿠팡을 썼던 소비자들 생각이 중요하겠죠.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한 시간 반가량 쿠팡에 대한 과징금 결정 배경을 설명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또 자료를 내놨습니다.

"공정위 제재로 로켓배송 서비스 등이 축소될 거라"는 쿠팡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배너나 검색 광고 등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MBC에 "소비자를 속인 게 잘못됐다는 건데 로켓배송을 접는다고 반발하는 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도 추가 반박자료를 내놨습니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전체 리뷰 가운데 0.3%에 불과하는 등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임직원 별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균보다 낮았다면서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MBC 측에 "입점한 중개업체들이 이른바 '갑질'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최운규]
"(검색 조작이) 고객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좁히는 게 아닌가. 또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지영]
"회원비까지 올리면서 그래도 감수하고 로켓배송을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협박조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국내의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MBC에 "알고리즘과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조작을 엄중하게 보고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강한승 대표가 공정위 제재를 앞둔 지난달 30일 쿠팡 주식 4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납세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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