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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있는 애플 매장 입구. AP뉴시스

애플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여성 직원 두 명이 유사한 업무를 한 남성 직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은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두 명이 애플이 여성들에게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엔지니어링, 마케팅, 애플케어 부문 등에서 근무한 여직원 약 1만2000명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소송의 주 내용이다.

원고 중 한 명인 저스티나 종은 자신과 유사한 업무를 하던 남성 동료가 사무실 프린터에 두고 간 자료를 통해 그가 자신보다 급여를 1만 달러(한화 약 1378만2000원) 가까이 더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종은 이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13년 애플에 취업한 이후 몇 년간 남성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고인 아미나 살가도도 같은 직급의 남자 직원들과 임금 격차가 있다며 회사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 이에 애플이 제3 업체를 고용해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이 실제 임금을 덜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살가도는 소장에서 “애플이 지난해 말 (내) 보상을 올려주긴 했지만, 과거에 덜 받은 임급을 지급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직원들의 초봉을 결정할 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기대 급여’를 묻고 책정하는데, 이런 방식이 성차별적 임금 관행을 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부터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구직자에게 과거 급여 내역을 묻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애플이 임금 인상과 보너스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성과 평가 시스템’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성명을 내고 “포용성과 임금 형평성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매년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와 협력해 각 팀원의 총 보상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과 오러클 등 다른 대형 IT 기업들도 성차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18년 구글은 성차별 집단 소송 합의를 위해 1억18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오러클도 여성 직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2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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