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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
쿠팡물류센터.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 실태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조용래)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 측이 강씨 등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권을 거부한 데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88점 이상의 평가 점수가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들의 점수(60~70점)보다 높다는 것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당시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84명 및 이들의 가족과 관계자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이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고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은 같은해 7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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