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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을 토대로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법원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와 검찰,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동일한 법원에서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지난해 실형이 선고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1심 판결에선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을 "주가 부양에 도움 될 사업의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한 반면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안 회장의 1심 판결문에도 쌍방울 측의 경기도 대납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만난 북한 측 단체 간부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 전 회장이 대신 내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안 회장을 기소했던 2022년 11월은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전이라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때라며 이후 진상을 확인해 항소심 재판부터는 경기도 관련성을 포함해 공소장도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비판의 구체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화영 판결과 안부수 판결이 뭐가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건가요?) …. (언론 지적하셨는데, 재판부가 언론에 휘둘렸다는 건가요?) …."]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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