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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시점 기준으로 신청했으나 "혐의 발생 시점이 기준"


'쉿'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6.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시작 시점인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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