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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는, 현장조사가 없었는데도 조사기간은 다른 조사보다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종결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 때 위원들에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했는지, 관계자를 조사했는지 등도 밝히지 않고, 대신 "함정취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식 설명만 먼저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

현장조사 뒤 고발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까진 한 달가량 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조사를 종결할지 논의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당시, 권익위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요구했는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대신 "함정 취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공권력을 동원한 함정수사도 아닌데,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반론을 냈지만,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당시 최재영 목사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해, 명품백 전달이 이뤄질 당시 함께 있었던 행정관에 대한 조사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올해 1월, 국회 정무위)]
"우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특별한 현장조사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명품백을 건넸다"고 스스로 밝힌 최 목사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해 조사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현장조사 자체가 없었는데도, 조사는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한 건당 2019년 평균 65일이 걸렸지만, 재작년과 작년 각각 32일, 33일로 한 달 남짓까지 처리기간을 줄였습니다.

명품백 의혹은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최장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겨 총 116일 걸렸는데도, 전원위에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뒤늦게야 "선거기간 중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건은 조사 멈췄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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