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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검법 소위 회부…증인 12명도 채택
국힘 “1주기 전에 수사 종결하라” 공수처 등 압박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정의의 해병대 국토종주 행군 및 채 상병 진상규명 특검 요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가방에 ‘채 상병 순직 진상 규명’ 손깃발이 꽂혀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 확보 여부 등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고 입법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는 등 ‘7월 초 입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라”며 경찰과 공수처를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특검법은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사건 관계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은 “공수처에서 일련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있나. 1년이 넘어 통화기록이 다 없어지면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냐”고 거듭 따졌다. 통신사의 통신기록 보관기간은 1년으로, 이 사건 관련 기록은 오는 7월19일을 전후해 소멸된다. 오 처장은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같은 당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사실을 공수처가 알고 있었냐. 알았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11차례 물었는데, 오 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을 만나 “7월19일 이전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종결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 공수처장을 만난 자리에선 “특검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공수처가 출범한 것”이라며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 존폐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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