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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전제로 답변…명품가방 의혹 고발사건 "절차 따라 진행"
"외압 막는 방파제 하겠다"…부장검사 "다양한 상황 발생, 좌고우면 안해"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를 촉구했다. 2024.6.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작년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오 처장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사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통신기록도 확보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내부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은 "원래 모든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민원인 대기실 등 곳곳에 대변을 묻히며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와 동일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일반적으로 인지수사가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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