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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금과 구성 주주에 문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써낸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자본금과 구성 주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납입증명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었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납입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1500억원은 올 3분 기 내로 증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서도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라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는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은 주파수 할당대가 3870억여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하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향후 대응 방향 검토”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문 과정에서 결정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취소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무리하게 제4이통 정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여년 동안 7차례나 신규 사업자가 나오지 못하면서 정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장벽을 낮춘 직후 이러한 실패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4이통사 정책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었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정부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이번에 확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다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로 해석하며 과기정통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임을 밝히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 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일지. 연합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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