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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공포·혼란 야기" 질책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사기, 절도,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림역 부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불특정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모방·이상 범죄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조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2022년 온라인상에서 특정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정황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더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극형에 처할 사정도 적지 않다"면서도 "법원으로는 사형 선고가 허용될 전제 조건이 충족됐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환경과 사회 적응 실패,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복합적 원인"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내 후회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등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2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기습 공탁'을 하기도 했다. 형사 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맡기는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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