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에 제출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에도 ‘일반론’을 전제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