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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통신업계 “정부, 자금력 판단 안하고 파격적 유인책에만 혈안”

정부세종청사 내 과기정통부 현판.

정부가 14일 자본금 미납, 주주구성 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 취소를 예고했다. 과거 7차례나 실패했던 제4 이통사 탄생이 또 다시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제4 이통사를 추진했던 과기정통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제라도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면서 “처음부터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때 사업 수행 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보고 일을 진행한 과기정통부가 이번 일의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법 전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탈원전 정책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로 정부 관계자들이 법정에 섰던 바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28GHz(기가헤르츠)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경매 후보를 선정했을 당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주파수 경제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거나, 경매 후보 기업들의 재무 상태 등을 필요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배임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라이선스에 대한 허가 부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니 이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할 능력이 되는 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형사처벌로 가려면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사업을 어그러지게 할 만큼의 고의가 있었냐, 혹은 국가에 손해 끼칠 의사가 있었냐 정도 과실 여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어 보인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4 이통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5G(5세대 이동통신) 28GHz 기지국 구축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꼽힌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선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게 하던 기존 할당대가 납부방식을 사업이 안정화된 뒤 점차 올려 낼 수 있도록 완화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수차례 제4 이통을 추진했지만 엄청난 초기 투자비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등장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 3사 독과점 깨겠다’는 데 꽂혀서 정작 중요한 자금력 기준은 강화하지 않고 파격적 유인책을 내놓고만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는 제4 이통사에 5G 28GHz 일부 주파수 대역의 3년 독점 공급,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4000억원 자금 지원, 세액공제율 상향, 5G 3.7GHz 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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