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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조선에 대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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