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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뉴스1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다. 두 회사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혼외자로 뒀던 두 딸의 생모가 현재 대표이사이거나 과거 대표이사였던 곳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공시 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독촉 공고 대상 기업에 올랐다. 올해 초 공정위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 위반으로 두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 기한(2월 말)을 넘긴 것이다. 체납액은 서린홀딩스가 320만원, 서원디앤디가 1920만원이다.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모두 서울 강남구의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다. 서정진 회장이 혼외자로 뒀던 두 딸의 생모 A씨가 서린홀딩스의 대표이사다. A씨는 과거 서원디앤디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었는데 현재는 물러난 상태다.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가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혼외자 생모나 생부는 친족으로 분류하게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서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입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올라갔다.

셀트리온그룹 계열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 중이다. 이들 회사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혼외자 두 딸 생모가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후 공정위는 2023년 4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를 셀트리온 그룹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로 공표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홀딩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계열사 공시를 통해 “두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회사들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라고 했다. 두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롯해 대표이사 등 경영 관련 전반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비워졌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금융감독원 공시에는 서린홀딩스 지분 100%를 서 회장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서원디앤디 지분 30%도 서 회장 친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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