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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8개 제품 조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서, 내 아이가 쓰는 튜브에서 중금속이?’

중국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기준치의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과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섀도, 볼 터치, 립글로스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색조 화장품 40종 가운데 7개 제품(17.5%)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이섀도 등 눈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검출됐고, 볼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각각 나왔다. 입술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된 물질이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심지어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넘었고, 크롬도 검출됐다.

조사 대상 화장품 40종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가 아예 없었다.

또 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28개 중 11개(39.3%)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튜브 등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이 중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이밖에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성능이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 부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 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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