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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주주 자본조달 계획 이행 안돼”
“적절한 사업 수행 어려울 것으로 판단”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기로 했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위해 추진하던 '제4이동통신사'의 출범도 또 다시 무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자본금 납입 등 이행 사항도 지키지 못해 주파수 할당 대상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핸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2월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입찰액 4,301억 원을 써내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3개월 뒤인 5월 7일까지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서류를 점검한 결과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겠다는 답변만 냈다. 정부는 주요 구성주주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실제 자본금 납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할당대상 법인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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