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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써낸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자본금과 구성 주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납입증명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었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납입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1500억원은 올 3분기 내로 증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서도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라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는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은 주파수 할당대가 3870억여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하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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