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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
운영 전문성 내세워 역전 성공


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매각 주관사 UBS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양측은 오는 1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인천 화물기/ 뉴스1

2012년 설립된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화물운송 전문 항공사다. 2022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경영권을 인수했다. 소시어스PE는 산업은행 인수합병(M&A)실 출신인 이병국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앞서 에어인천은 대주주인 소시어스PE가 인화정공, 한국투자파트너스 프라이빗에쿼티(PE), 신한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매각에 참전했다. 에어인천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 화물기를 띄워왔는데, 지난해 매출액은 707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항공기는 B737-800SF 4대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놓고 경쟁한 에어프레미아나 이스타항공 대비 규모는 작지만, 화물전용 항공사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워 역전에 성공했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에어인천은 미국, 유럽 등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국내 2위 화물사업자로 뛰어오른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분기 기준 19.4%로 대한항공(45.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화물사업부의 매출은 1조6071억원, 영업이익은 700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도 순항하게 됐다. 유럽연합 경쟁 당국(EC)은 대한항공이 일부 유럽 노선을 타 항공사에 이관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양 사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EC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13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 미국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이면 미국 정부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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