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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9개가 충격 흡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린이 물놀이기구, 성인용 색조 화장품의 상당수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4일)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이륜자동차 안전모(헬멧), 어린이 제품,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9개가 기준 미달…"8개 제품은 충격흡수 전혀 못 해"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에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9개 제품(90%)이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은 머리 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이때 충격가속도가 2,943㎨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준 미충족 9개 제품 가운데 8개는 다양한 조건(고온시험·저온시험·물에 담근 후 시험)의 시험조건 가운데 상당수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사실상 헬멧의 충격 흡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어린이용 완구류 39.3%에서도 유해물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놀이 기구와 다양한 완구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28개 가운데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 본체와 공기주입구 부위 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나 카드뮴 성분이 각각 기준치의 최대 295배, 3.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비눗방울, 핑거 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무선조종 자동차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의 문제나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카드뮴과 납은 모두 발암물질로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어린이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색조 화장품 17.5% 에서는 중금속·타르 색소 검출

얼굴에 직접 바르는 색조화장품에서는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아이섀도우와 파우더, 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앞선 동물실험에서 급성 경구독성(입으로 섭취했을 때 독성), DNA 손상 등이 발견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반면 차량용 방향제 1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제한 물질들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원 권고 뒤 알리·테무·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이번에 적발된 위해 제품들은 현재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판매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원이 이 협약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각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유한 결과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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