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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부당한 군기훈련을 병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일주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개시 지난 7일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514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는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하면 군 간부와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 게시자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 행위로 훈련병이 죽은 것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였는데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것으로,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로 5만명을 넘긴 해당 청원도 국회 소관 상임위(국방위원회)에 넘겨질 걸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5일 오후 사망했다. 지난 12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훈련병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훈련병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그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사망한 훈련병은 24㎏에 달하는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반복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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