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합의금 지급·유족 처벌 불원 고려
범행 후 심폐소생술한 점도 참작
1심서 징역 10년... 상고 기각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자 격분해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교제하며 함께 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알게 됐다.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하자 격분해 대화 도중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당시 주변엔 피해자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자녀들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은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질책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051 음주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2병 들이켜…1심 무죄→2심 유죄 랭크뉴스 2024.07.20
32050 노회찬 6주기 추모…“미래는 우리를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4.07.20
32049 2명 탑승 킥보드, 통근버스와 추돌…탑승자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7.20
32048 JYP는 남미, SM은 영국...벽에 부딪힌 K팝 현지화 2단계, 성공할 수 있을까? [수·소·문] 랭크뉴스 2024.07.20
32047 '포스트 바이든' 논의하는 민주당…"승계→경선으로 후보선출" 랭크뉴스 2024.07.20
32046 ‘2024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단 본진, 프랑스로 출국 랭크뉴스 2024.07.20
32045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도 꺼졌다…곳곳에 ‘MS 대란’ 피해 랭크뉴스 2024.07.20
32044 [증시한담] 여의도 새 랜드마크 TP타워… 본사 옮긴 신한·키움 은근한 신경전 중이라는데 랭크뉴스 2024.07.20
32043 음주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두병 들이킨 50대···1심 무죄, 뒤짚혔다 랭크뉴스 2024.07.20
32042 여름에 참 거슬리는 털! 제모한다고 더 나는 건 아니지만 [식약설명서] 랭크뉴스 2024.07.20
32041 트럼프 “난 다음 대통령···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것” 랭크뉴스 2024.07.20
32040 [초전도체 LK-99 1년] 상온 초전도체는 과학의 성배…실패 잇따라도 연구 계속 랭크뉴스 2024.07.20
32039 올여름 코로나19 역습… 日선 10주째 증가, 美선 바이든도 감염 랭크뉴스 2024.07.20
32038 “노예의 삶 탈출하라”… 軍, 대북 확성기 사흘째 가동 랭크뉴스 2024.07.20
32037 경찰, '전공의 사직 종용 혐의' 의협 전 비대위원장 4차 소환 랭크뉴스 2024.07.20
32036 죽기 전에 꼭 여행가려했는데…6분에 1번꼴 강간 발생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7.20
32035 32년 간 뉴스 녹화해 7만개 테이프 남긴 ‘진실의 이면 기록자’ 랭크뉴스 2024.07.20
32034 'BTS 성병 이름' 조롱했던 아르헨 부통령, 이번엔 佛국대팀 비하 랭크뉴스 2024.07.20
32033 수질 논란 잠재우려 센강에 ‘풍덩’…우려 여전한 이유는?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4.07.20
32032 그날,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해병의 죽음 1년 랭크뉴스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