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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이 30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의 가족은 거동이 불편한 B씨를 고심 끝에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켰다.

B씨 가족은 입원 후 바로 다음날 병원에 연락해 B씨의 안부를 물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다친 보호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를 꺼냈다.

B씨 가족은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묻자, 병원 측은 “바닥에 살짝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약간 들었다”고 했고, B씨 가족은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사정은 정반대였다. 병원 관계자는 말을 바꿔 “폭행을 당한 건 B씨였다”며 “사실 폭행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 폭행을 저지른 보호사는 우리가 오전에 해고했다. 입원했던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급기야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병원 관계자는 “사실 폭행이 좀 심했다. 경찰을 대동해서 영상을 같이 보자”고 털어놨다.

경찰과 B씨 가족은 병원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침대에서 일어서려는 B씨의 목을 거세게 밀쳤다. 또 B씨가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B씨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에도 바닥을 기는 B씨의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눌렀다.

B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또 손가락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폭행으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은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고, 손가락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 JTBC 캡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CCTV를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병원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 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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