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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성 집 급습해 폭행
4시간 범행 담긴 홈캠 제출했지만
檢 "4시간 전부 안 담겼다"며 반려
"영상보다 더 맞아... 죽다 살아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성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영장을 반려해 논란이다. SBS 보도 화면 캡처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폭행 당한 여성이 신고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지난 2월 두 차례 A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A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SBS 등이 입수해 보도한 A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B씨가 불 꺼진 방에 급습해 잠을 자던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제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베개로 A씨 얼굴을 막아 숨쉬기 어렵게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피해 증거로 접수했다. 경찰은 이를 반영해 신고 3개월 만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에 따르면 △4시간 동안의 상황이 전부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고 △폭력과 만남이 반복되는 도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 중이라 1~2분씩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맞았는데 저장이 덜 됐고, (제출한 영상엔) 성폭행 장면도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 B씨에게 호의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B씨가) 무단 침입한 뒤 협박에 못 이겨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 다시 만난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보냈던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가짜로 만든 영상도 아니고 죽다 살아난 건데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B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죄질이 나쁜 교제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발생한 교제 폭력 건수는 1만3,000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55% 늘었지만 구속 수사율은 여전히 2%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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