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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30일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 비물건화’ 규정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의 채권추심 팁은 채무자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 누리집 홍보 글은 ‘반려동물 압류’의 효과를 강조했다. 감정가는 10만원 안팎에 그치지만 ‘가족’ 같은 관계이기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동물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의 정의를 다룬 현재 민법 98조 등에 따르면 동물 역시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으로만 정의된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에조차 포함되지 않기에 반려동물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내견도, 물건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대당하는 동물이 주인의 ‘소유물’로 규정돼 구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동물을 여전히 생명이 아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다루는 법 조항이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한번 ‘동물의 비물건화’를 강조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은 기존 권리 객체 개념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법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이런 입법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해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해 국민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같은 해 4월 임시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해 폐기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큰 법적 혼란이 따르지 않았다”며 “민법 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부·사법부가 동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반려인 및 동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업이나 동물원 등 동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환경과 조건 기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와 착취를 방지하는 입법도 더욱 쉬워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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