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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서 ‘조사권한 있다’ 강조
실제 방송사·김혜경·방심위 등 조사
김건희 여사엔 “조사하면 권한남용”
한겨레, 대통령실제공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아무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며 ‘(조사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근거 법령을 상세히 나열하며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던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조사 권한을 좁게 해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조사’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권익위가 피신고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조사 현황’ 등을 묻는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 수 등에 따라 조사 기간은 상이하다”고 답했다. 당시 권익위가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 벌인 광범위한 현장조사가 ‘권한 남용’이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대답이었다.

참여연대가 2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엄정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당시 공영방송 이사들 사건을 조사하면서 강제수사에 준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시했다. 당시 답변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9조(의견청취), 청탁금지법 제12조(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권익위가 피신고인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다소 모호하다. 청탁금지법은 명시적으로 권익위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권익위는 관련 법률을 넓게 해석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해석에 근거해 지난해 방송사 현장조사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처리할 때도 경기도 공무원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서면으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는 현장조사는 물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이번 사건 처리는 명백한 봐주기다. 권익위가 조사 권한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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