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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 사상자 낸 혐의
1심은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30년 부착
조 씨 최후진술에서 “평생 사죄하겠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2심 결론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선고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이에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가 1심 공판 과정에서 어찌된 이유인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기대한 것보다 과중한 양형이 있자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다시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도 모르게 단기 정신병이 발병해 사건이 벌어졌고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살펴주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하고 인간으로서 큰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사죄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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