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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았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해야한다”며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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