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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년 만에 단독 후보…15일 선출 예정
노동계 “채찍질일 텐데…자찬 볼썽사납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가 돼 오는 15일 선출을 거쳐 ‘의장국’이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자찬했지만, 정부가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아이엘오의 의견과 권고의 의미를 축소해왔다는 점에서 ‘공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아이엘오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이 21년 만에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통보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약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른바 ‘노사법치주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조 회계장부 비치 의무 점검’을 “(정부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해) 눈감아줬다가 점검한 것”이라며 “이를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양대 노총이 정부가 노조의 회계장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3월 아이엘오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위)는 정부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직접요청’을 했다. 전문위가 이 장관이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점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전문위는 “법률이 행정관청에 언제든지 조직의 장부·문서를 검토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 조항이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워 강경 대응했던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아이엘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화물노동자 등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지난 3월 권고한 바 있다.

아이엘오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과 법 집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냈음에도, 이 장관은 지난 10일 진행된 아이엘오 총회 연설에서 “아이엘오의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는데 이번엔 ‘국내법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13일 한겨레에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이후 정부는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며 “(의장국 단독 후보 추천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라는 채찍질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어 “이사회 의장국이 된 것을 비하할 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풀리는 것도 볼썽사납다”며 “의장국이라는 위상과 명예에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지 돌아보고,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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