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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규제 완화 문제 제기한 원고에 "소송 자격 없다" 판단
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우편 배송 계속 허용…美언론 "바이든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원은 FDA의 조치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은 규제 과정에서 대통령과 FDA에, 또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한다.

FDA는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고들은 FDA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업체들은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할 경우 판사들이 FDA의 과학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례를 만들어 낙태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원래처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 자격 없음'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기각한 만큼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미국에서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로 여러 주(州)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이 올해 11월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보고 낙태권 보호를 공약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각 주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싸고 격렬해지는 전투의 또 다른 전선"이라면서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바이든 행정부에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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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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