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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다른 입점사엔 구매 후기 조작 금지
서울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자기 상품 밀어주기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열쇳말은 ‘이해충돌’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안에서 심판도 보고 선수로도 뛰는 이중적 지위를 활용해 자기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뜻이다.

13일 공정위 발표를 보면, 쿠팡 쇼핑몰 입점 업체는 21만곳,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 개수는 4억개가 넘는다. 물리적으로 이들 상품을 두루 살펴볼 수 없는 소비자들은 검색 순위와 고객 후기 등 플랫폼(쿠팡)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상품을 고른다. 검색 순위 기준을 정하는 심판(쿠팡)이 직접 선수(판매자)로 뛰면서, 골문 바로 앞에 자기 상품을 가져다 놓은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보면, 검색 순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글이 많다. 한 판매자는 “지난해 내내 검색 순위 1∼3위 제품이었는데 (올해는) 수십페이지가 넘어가도 검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자도 “1페이지에 있던 상품이 오늘 갑자기 사라져서 스트레스”라고 했다. 이러한 불만 제기가 터무니없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7만개 넘는 후기와 별점을 남긴 것도 모자라, 다른 판매자들에게는 이중 잣대를 강요했다. 쿠팡은 상품 판매자가 자체 후기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마켓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구매 후기 조작을 금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들은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도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검색 순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입점 업체들은 가격을 내려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니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쿠팡 역시 스스로 상위에 노출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가 확보한 쿠팡 내부 자료를 보면, 쿠팡은 검색 순위 조작이 없을 때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앞서 쿠팡 쪽은 상품 진열은 온·오프라인과 무관한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검색 순위 조작은 오프라인 매대의 상품 진열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탐색·구매하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선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임직원 동원 후기가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인 ‘쿠팡 리더십 팀’(CLT)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쿠팡과 자체브랜드 상품을 담당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 법인만 고발했다. 주요 직책자가 정확히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게 될 검찰이 쿠팡 리더십 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게 되면, 공정위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쿠팡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자기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 입장문 발표 뒤 별도 설명자료를 내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으로 로켓배송이나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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