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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공항공사 질서유지 책임 공방
처벌 위해선 ‘시설 무단점유’ 법적 근거 따져야
인천국제공항 출입구 쪽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커플의 모습. 보배드림 캡처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테니스를 친다면 누가 말려야 할까. 공항 내 경찰일까. 공항공사일까.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공항 1터미널 1층에서 한 커플이 라켓을 들고 테니스공을 주고받는 영상이 올라왔다. 커플은 주변에 행인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니스를 쳤다. 하지만 공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항공사도, 공항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에 1차적으로 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인천공항 내 시설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에서 우선 저들을 제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도 채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맞선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질서유지 권한은 경찰에 있다. 공항공사에서 채용한 경비 인력은 공항 보안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공항경찰단이 발끈했다. "공항공사가 저 이용객들을 제지했는데 응하지 않아 (공항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애초 저들을 발견조차 못했던 것 아닌가."

커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항시설법 56조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커플의 행위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했는지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 공항경찰단은 아직 커플의 신원 확인이나 폐회로티브이(CCTV) 분석은 하지 않은 상태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영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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