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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윤, 신고 안 해도 돼”
참여연대 “대통령 기록물 된 디올백, 직무관련 인정했다고 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까지 들고나오자, 시민단체와 노조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정을 내린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어 “(종결처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국민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구조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반발했다.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바로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2조·공직자윤리법 15조를 누락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도 권익위의 종결 결정이 현장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권익위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사문화시켜버린, 국가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든 무질서하고 무능한 결론”이라며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탁금지법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라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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