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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죠.

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요건을 수사 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어려워도,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명품백 전달 시점에 함께 있었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한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재영 목사]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부 위원은 "이럴 거면 권익위가 왜 있나", "이렇게 종결하면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누가 협조하겠느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이 크게 갈리자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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