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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공매도로 5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됐던 기관과 투자자 사이 공매도 거래 조건은 통일된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수하고 차액을 얻는 투자법이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가 크게 강화됐다. 지금은 부당이득액에 관계없이 1~30년 선고를 받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 형이 무거워진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벌금형 기준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도 적용된다.

또 개인의 대주서비스 상환과 기관의 대차거래 기간이 모두 90일로 통일된다.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2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현행 공매도 거래의 상환 기간은 개인의 경우 90일인 반면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 비율도 현금 담보의 경우 105%로 같아진다. 주식(코스피200) 담보의 경우 개인에 기관(135%)보다 낮은 120%가 적용돼 유리해졌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이 각각 120%, 105%로 달랐다.

불법 공매도 방지의 핵심인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기관투자가 내부에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한다. 당정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을 내년 3월 30일로 늦추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는 올해 3~4분기부터 실행될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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