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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로켓배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아울러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해 쿠팡의 자기 상품을 우대했다고 봤다.

여기서 자기 상품은 쿠팡의 PB상품을 비롯해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하는 상품도 모두 포함됐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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