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지난 1월 24일) 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792만원의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염씨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고, 환자는 수술대에서 의사가 피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며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을 보고 전자장치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염씨는 지난해 10월 초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피해자 6명을 대리한 김은정 변호사(해바라기 법률사무소)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며 “한 마디 사과나 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146 북, 올들어 10번째 쓰레기풍선 살포…대통령실 청사 경내 낙하(종합) 랭크뉴스 2024.07.24
29145 “구해주려고 신고했어요”…자유로에서 말이 역주행? [제보] 랭크뉴스 2024.07.24
29144 '고독사' 두려운 독거노인들, 이젠 죽음도 미리 설계한다[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7.24
29143 檢,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4.07.24
29142 [속보]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 해제 랭크뉴스 2024.07.24
29141 [한승주 칼럼] 공범이 된 유튜브, 쯔양 사태가 던진 경고 랭크뉴스 2024.07.24
29140 지난해 버려진 개·고양이 2마리 중 1마리 보호소에서 죽었다 랭크뉴스 2024.07.24
29139 "4시간 기다려야 먹는다"…더현대서울 美 핫도그 팝업 가보니 랭크뉴스 2024.07.24
29138 ‘용산과 차별화’ 한동훈 압승…윤, ‘조기 레임덕’ 가시화하나 랭크뉴스 2024.07.24
29137 '친윤' 김재원, 한동훈 체제 첫날 "국민 눈높이가 뭔지 밝혀야" 견제구 랭크뉴스 2024.07.24
29136 북한, 사흘 만에 또 쓰레기풍선… 국방장관 “북, 대북 전단 날리는 남측 장소 포격할 수도” 랭크뉴스 2024.07.24
29135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첫 검찰 조사 랭크뉴스 2024.07.24
29134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방송 장악’ 공방 랭크뉴스 2024.07.24
29133 ‘5·18 폄훼’ 이진숙, ‘북한 개입설’ 도태우 공개 지지했었다 랭크뉴스 2024.07.24
29132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해소 시급…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4.07.24
29131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유족에 “선착순 달리기 안 시켰다” 랭크뉴스 2024.07.24
29130 ‘쓰레기 풍선’ 용산 청사 낙하…대통령실 “실시간 감시, 심각성 인지” 랭크뉴스 2024.07.24
29129 코스닥 종목 5개 중 1개 올해 사상 최저가 찍어…개인마저 떠난다 랭크뉴스 2024.07.24
29128 “지난 일요일, 1940년 이래 가장 더웠다” 랭크뉴스 2024.07.24
29127 대통령실 "한동훈과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尹·韓 독대' 열려있어" 랭크뉴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