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지난 1월 24일) 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792만원의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염씨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고, 환자는 수술대에서 의사가 피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며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을 보고 전자장치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염씨는 지난해 10월 초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피해자 6명을 대리한 김은정 변호사(해바라기 법률사무소)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며 “한 마디 사과나 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918 섬뜩한 이 장면, 알고보니 AI…'심야괴담회' 시청자 게시판 '시끌' 랭크뉴스 2024.07.18
30917 ‘주인님, 이제 제가 튀기겠습니다’… BHC도 로봇 확대 랭크뉴스 2024.07.18
30916 [사설] 트럼프發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선제적 대비책 서둘러라 랭크뉴스 2024.07.18
30915 충북 옥천서 50대 남성 하천에 빠져 실종…소방당국 수색 나서 랭크뉴스 2024.07.18
30914 24조 체코 원전 수주… 佛꺾고 유럽 교두보 랭크뉴스 2024.07.18
30913 체코 총리 "원전 입찰, 모든 면에서 한국이 나았다"(종합) 랭크뉴스 2024.07.18
30912 '아들만 넷' 정주리, 다섯째 임신 발표…"이번엔 막내 맞을까요?" 랭크뉴스 2024.07.18
30911 관광객은 호구?…올림픽 앞두고 대중교통 요금 2배 올린다는 파리…이유 들어보니 '황당' 랭크뉴스 2024.07.18
30910 한수원,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 랭크뉴스 2024.07.18
30909 체코 원전 수주 경사에 尹 “세계가 다시 한번 인정… ‘팀 코리아’로 함께 뛰어” 랭크뉴스 2024.07.18
30908 유럽의회 "헝가리 총리 방러, EU 조약 노골적 위반" 결의 랭크뉴스 2024.07.18
30907 박정훈 대령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이종호, 김 여사 민원 통로 얘기" 랭크뉴스 2024.07.18
30906 취업 소요 기간 역대 최고인데 청년 폐업도 급증…취·창업난 빠진 20대 랭크뉴스 2024.07.18
30905 伊 공정위, 명품 아르마니·디올 '노동착취'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7.18
30904 '런닝구' 입은 '짠내' 나는 자취생 패션 공개한 원희룡…한동훈은 해외여행·나경원은 '법대 아름이' 시절 공개 랭크뉴스 2024.07.18
30903 [녹취 공개] “임성근이를…별 4개 만들 거거든” 80초 전체 파일 랭크뉴스 2024.07.18
30902 美 연준 인사 "기준금리 인하 타당한 시기 점점 가까워져" 랭크뉴스 2024.07.17
30901 체코원전 '2+α'기 사실상 수주…15년만 '바라카 신화' 재연(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17
30900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반헌법적 기소‥취소했어야" 랭크뉴스 2024.07.17
30899 체코 총리 “원전 입찰,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 랭크뉴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