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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쿠팡이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자체 브랜드 상품이 검색 최상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위는 여기에 알고리즘 조작 같은 불공정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 5년 넘게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팔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쿠팡 입점업체 대표 A씨 (음성변조)]
"비록 저희 제품이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자체 브랜드) 제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쿠팡이 내놓은 생수와 쌀, 화장지 등은 검색 상위에 무려 1년 9개월이나 노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점 업체들의 매출 비중은 계속 감소한 반면, 쿠팡의 자기 상품 매출 비중은 계속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기 상품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에 쿠팡 임직원 2천여 명에게 무료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주고, 긍정적인 후기와 높은 별점을 남기게 해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체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인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 명령과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맹비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쿠팡이 직접 사들여 서비스하는 '로켓 배송'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 추천을 아예 금지한 게 아니라, 배너나 광고 표시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남성현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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