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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으로 사건 배당” 해명
이 대표 법관 기피신청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됐다.

13일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2일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맡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곳이다.

당시 형사11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11부는 대북송금 여부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해당 재판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한편 형사11부는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 쪽에서는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쪽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다. 앞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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