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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승객 위협·갈취…서울교통공사 "민원 접수해 출동했지만 못 발견"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목격된 치마 입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2건이 접수됐고, 인근 역의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제공]


공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제지할 수 있다면서 승객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한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신속히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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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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