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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 위반”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 뉴시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48)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염씨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염씨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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