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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서 징역 17년, 벌금 500만원 선고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엄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며 “프로포폴을 이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는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녹화본을 삭제했으며 진료기록을 일부 폐기하고자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염 씨는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 마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자로 삼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한 마디 사과도 없고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라면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중형이 선고돼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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